====== 구결학회 회칙 ====== ^ 구분 ^ 일자 ^ | 제정 | 2000년 6월 28일 | | 개정 | 2005년 2월 15일 | | 개정 | 2025년 1월 25일 | ~~CLOSETOC~~ ===== 제1장 총칙 ===== ==== 제1조(명칭) ==== 본 회는 **구결학회(口訣學會)**라 한다. ==== 제2조(목적) ==== 본 회는 구결·이두·향찰·고유명사 표기 등의 차자표기 자료들을 발굴 정리 연구함으로써 국어학 연구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 본 회의 사무소는 총무이사의 근무처로 한다. 필요한 곳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2장 사업 ===== ==== 제4조(사업) ====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 구결·이두·향찰·고유명사 표기 등의 차자표기 자료들을 발굴 및 정리하고, 보급하기 위한 사업 - 차자표기 자료들을 연구하고 출판하기 위한 사업 - 차자표기와 관련한 국어사 및 국어학의 연구를 위한 사업 - 기타 차자표기 자료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간사) ==== 본 회는 회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총무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3장 회원 ===== ==== 제6조(회원)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 본 회의 발전에 탁월하게 기여한 공이 있는 이 중에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아 총회의 동의를 받은 이 * **개인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 * **단체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각급 기관이나 단체 ==== 제7조(가입절차) ==== 본 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는 소정의 회비와 함께 입회원서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탈퇴) ==== 본 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 제9조(제명처분) ==== 다음에 해당하는 이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 처분할 수 있다. - 본 회의 회칙, 내규, 기타 각종의 규칙 및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이 -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이 ==== 제10조(회원의 권한과 의무) ==== 본 회 회원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임원 선출 및 피선거권** : 고문·개인회원·단체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임원 선출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회비 납입의 의무** :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할 의무를 갖는다. ===== 제4장 임원 ===== === 제1절 임원 === * 회장 1인 * 부회장 약간 명 * 총무이사 1인 * 연구이사 약간 명 * 편집이사 약간 명 * 정보이사 약간 명 * 국제이사 약간 명 * 지역이사 약간 명 ==== 제11조(임무) ==== - 회장은 학회를 대표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한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총무이사는 회원의 연락 및 서무와 재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 연구이사는 전국학술대회 및 월례연구발표회를 개최하며 연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 편집이사는 회지의 간행과 각종 도서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 정보이사는 정보화 및 전산업무를 주관한다. - 국제이사는 본회의 홍보활동과 섭외활동을 주관한다. - 지역이사는 지역 회원들 간의 유대 및 연락 업무를 주관하며 각 지역별 연구활동을 촉진한다. ==== 제12조(선출 및 임명) ====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13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동일 직위에 대한 연임은 1차에 한한다. ===== 제5장 감사 ===== ==== 제14조(감사) ==== 본 회는 본회의 활동 및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 제15조(권한과 의무) ==== 감사는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본 회의 활동 및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 이사회 및 본 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갖는다. -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제16조(선출) ====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7조(임기)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장 조직 ===== === 제1절 이사회 === ==== 제18조(설치) ==== 본 회는 본 회의 중요한 업무 및 방침 등에 관하여 의결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제19조(소집) ====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 제20조(의장) ====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서열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1조(의결 및 심의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결 및 심의한다. - 내규 및 각종 규칙의 제정 - 고문의 추대 - 회지와 도서의 간행에 관한 사항 - 학술대회 및 월례연구발표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 연구위원 및 편집위원의 임명 - 회비의 책정과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기타 본 회의 운영 및 회무의 집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 제2절 편집위원회 === ==== 제22조(설치) ==== 본 회는 출판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23조(구성)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4조(소집)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25조(의장) ====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중 1인으로 한다. ==== 제26조(소임) ====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주관한다. - 회지에 수록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 - 회지 및 각종 출판물의 기획과 편집, 간행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회의 출판활동에 관한 사항 === 제3절 윤리위원회 === ==== 제27조(설치) ==== 본 회는 연구 윤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 제28조(위임) ==== 윤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구결학회 연구윤리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 제7장 총회 ===== ==== 제29조(총회) ==== 본 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 제30조(종류) ====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제31조(소집) ====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 제32조(구성) ==== 총회는 고문·개인회원·단체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33조(성립과 의결) ====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34조(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임원으로 한다. ==== 제35조(총회의 권한) ==== 총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 회칙의 개정 - 내규 및 각종 규칙에 대한 동의 - 회원의 입회, 탈퇴, 제명 처분에 대한 동의 - 고문 추대에 대한 동의 -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기타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 ===== 제8장 논문의 투고와 심사 ===== ==== 제36조(논문의 투고) ==== 본 회의 고문·개인회원·단체회원은 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자격을 갖는다. ==== 제37조(논문의 심사) ==== 본 회의 회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 후 그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 제38조(위임) ==== 논문의 투고 및 심사와 관련하여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회지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 제9장 재정 ===== ==== 제39조(재정) ==== 본 회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기부금 및 각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40조(회비의 책정) ==== 입회비 및 연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제41조(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제42조(자산 처분 규정) ==== 본 회를 해산할 때의 본 회의 자산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칙 ===== ==== 제1조(시행일자) ==== 본 회칙은 200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다음 사항을 경과조치 규정으로 한다. - 1997년 8월 여름 공동연구회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한다. - 1997년도 정기총회는 1997년 여름 공동연구회 기간에 개최한다. - 1997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 그리고 회장이 임명한 임원의 임기는 2000년 2월 정기총회 때까지로 한다. ==== 제3조(기타사항)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칙 ===== * 본 회칙은 **2025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