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學會誌 論文의 投稿와 原稿 作成 要領에 관한 內規 ====== - 2001년 5월 26일 제정 - 2003년 3월 29일 개정 ~~CLOSETOC~~ ---- ==== 제1조(목적) ==== 이 內規는 본 구결학회의 會則과 規程에 따라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와 원고 작성 요령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논문의 종류) ====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심사논문과 기획논문으로 나뉜다. 심사논문은 본 학회의 학회지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된 논문을 가리키며,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특정의 연구자에게 집필을 위촉한 논문을 가리킨다. ==== 제3조(기획논문의 집필자) ==== 기획논문의 집필자는 본 학회의 회원 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 제4조(기획논문의 심사) ==== 기획논문에 대하여도 심사논문과 동일한 절차의 심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 제5조(투고 기한) ==== 논문의 투고 기한은 매년 5월 말과 11월 말로 한다. ==== 제6조(수록호) ==== 5월 말까지 투고된 논문은 심사 과정을 거쳐 같은 해의 8월 31일에 발행하는 학회지에 수록하며, 11월 말까지 투고된 논문은 다음 해의 2월 28일에 간행하는 학회지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수록 예정일자의 변경 통보) ==== 위 제6조의 예정 기일을 넘겨 논문의 심사 및 게재가 이루어질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 제8조(게재료) ==== 논문 게재의 확정시에는 일반 논문 5만원, 연구비 수혜 논문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초과게재료) ====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분량이 인쇄본을 기준으로 25면을 넘을 경우에는 1면 당 1만원의 초과게재료를 부과한다. ==== 제10조(원고료) ====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필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원고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11조(익명성 유지 조건) ==== 심사용 논문에서는 졸고 및 졸저 등 투고자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현을 할 수 없다. ==== 제12조(컴퓨터 작성) ==== 논문의 원고는 컴퓨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장편집기 프로그램은『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제13조(제출물) ==== 원고 제출시에는 입력한 PC용 디스켓과 출력지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용 논문의 출력지는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투고자의 성명 삭제) ==== 편집간사는 심사자에게 심사용 논문을 송부할 때 반드시 투고자의 성명과 기타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표현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 ==== 제15조(원고 작성 요령) ==== 원고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장과 절 등의 체계에 따른 기호의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 1.1. …… 1.1.1. …… - 2. 참고문헌의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국문 책 南豊鉉(2000),『吏讀硏究』, 태학사 나. 국문 논문 南豊鉉(1994), 「高麗 初期의 帖文과 그 吏讀에 대하여」,『古文書硏究?? 5, 韓國古文書學會, 1- 19. 다. 영문 책 Ransom, R. L.(1977), One Kind of Freedom: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Emancip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라. 영문 논문 Parker, W. N.(1980), “The South in the Nation Economy”,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4, no.3, The Economic Society of Southern America, 21-44 - 3. 특별한 부연 설명이 없는 한 각주를 별도로 달지 않으며, 저자명과 연도, 면수만을 밝혀 본문에서 간략히 적는 것으로 한다. 예) 이미 南豊鉉(2000: 145-52)이 언급한 바와 같다(李丞宰 2001: 23 참조). - 4. 옛문헌의 출전 표기는 다음과 같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부톄 가샤 <法華經諺解 2:3ㄱ> ··· ≪法華經諺解≫ 권2 3장 전면 부톄 가샤 <法華經諺解 2:3ㄴ> ··· ≪法華經諺解≫ 권2 3장 후면 - 5. 연도 표기는 서기로 하되 왕의 재위 연도 또는 연호를 소괄호 안에 부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이것은 1420년(世宗 2)과 1422년(世宗 4, 永樂 20)에 시행되었으며 - 6. 아래아한글로 작성할 경우에 제목, 장제목, 절제목, 본문, 요약문 및 핵심어, 각주, 참고문헌의 스타일은 각각 다음에 기준한다. 제목 : 크기(13.0 pt), 장평(98%), 자간(-3%) 왼쪽 여백(0 pt), 오른쪽 여백(0 pt), 들여 쓰기(0 pt), 줄 간격(150%) 장제목 : 크기(12.0 pt), 장평(98%), 자간(-3%) 왼쪽 여백(0 pt), 오른쪽 여백(0 pt), 들여 쓰기(35 pt), 줄 간격(17 pt) 절제목 : 크기(11.0 pt), 장평(98%), 자간(-7%) 왼쪽 여백(0 pt), 오른쪽 여백(0 pt), 들여 쓰기(25.0 pt), 줄 간격(17.3 pt) 본문 : 크기(10.3 pt), 장평(98%), 자간(-7%) 왼쪽 여백(0 pt), 오른쪽 여백(0 pt), 들여 쓰기(10.0 pt), 줄 간격(17 pt) 요약문 및 핵심어 : 크기(9.8 pt), 장평(95%), 자간(-10%) 왼쪽 여백(10 pt), 오른쪽 여백(0 pt), 들여 쓰기(10.0 pt), 줄 간격(167%) 각주 : 크기(9.0 pt), 장평(95%), 자간(-7%) 왼쪽 여백(9 pt), 오른쪽 여백(0 pt), 내어 쓰기(7.2 pt), 줄 간격(145%) 참고문헌 : 크기(9.5 pt), 장평(98%), 자간(-10%) 왼쪽 여백(0 pt), 오른쪽 여백(0 pt), 내어 쓰기(55.0 pt), 줄 간격(155%) - 7. 아래아 한글로 작성할 경우에 편집 용지는 사용자 정의로 하여 폭은 119.0mm, 길이는 189.0mm로 하고, 용지 여백은 다음에 기준한다. 위쪽(7.0mm), 머리말(12.0mm), 왼쪽(7.0mm), 오른쪽(7.0mm), 제본(0.0mm), 아래쪽(7.0mm), 꼬리말(0.0mm) ==== 제16조(기타) ==== 학회지 논문의 투고와 원고 작성 요령 및 용어 사용 등에 관한 사항들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附則 ===== 제1조(시행일자) 이 내규는 200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附則 ===== 제1조(시행일자) 이 내규는 200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附則 ===== 제1조(시행일자) 이 내규는 200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