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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결학회 회칙

구분 일자
제정 2000년 6월 28일
개정 2005년 2월 15일
개정 2025년 1월 25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구결학회(口訣學會)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구결·이두·향찰·고유명사 표기 등의 차자표기 자료들을 발굴 정리 연구함으로써 국어학 연구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총무이사의 근무처로 한다. 필요한 곳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구결·이두·향찰·고유명사 표기 등의 차자표기 자료들을 발굴 및 정리하고, 보급하기 위한 사업
  2. 차자표기 자료들을 연구하고 출판하기 위한 사업
  3. 차자표기와 관련한 국어사 및 국어학의 연구를 위한 사업
  4. 기타 차자표기 자료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간사)

본 회는 회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총무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3장 회원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 본 회의 발전에 탁월하게 기여한 공이 있는 이 중에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아 총회의 동의를 받은 이
  • 개인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
  • 단체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각급 기관이나 단체

제7조(가입절차)

본 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는 소정의 회비와 함께 입회원서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탈퇴)

본 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제명처분)

다음에 해당하는 이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 처분할 수 있다.

  1. 본 회의 회칙, 내규, 기타 각종의 규칙 및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이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이

제10조(회원의 권한과 의무)

본 회 회원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임원 선출 및 피선거권 : 고문·개인회원·단체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임원 선출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회비 납입의 의무 :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할 의무를 갖는다.

제4장 임원

제1절 임원

  • 회장 1인
  • 부회장 약간 명
  • 총무이사 1인
  • 연구이사 약간 명
  • 편집이사 약간 명
  • 정보이사 약간 명
  • 국제이사 약간 명
  • 지역이사 약간 명

제11조(임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한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원의 연락 및 서무와 재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4. 연구이사는 전국학술대회 및 월례연구발표회를 개최하며 연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5. 편집이사는 회지의 간행과 각종 도서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6. 정보이사는 정보화 및 전산업무를 주관한다.
  7. 국제이사는 본회의 홍보활동과 섭외활동을 주관한다.
  8. 지역이사는 지역 회원들 간의 유대 및 연락 업무를 주관하며 각 지역별 연구활동을 촉진한다.

제12조(선출 및 임명)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동일 직위에 대한 연임은 1차에 한한다.

제5장 감사

제14조(감사)

본 회는 본회의 활동 및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5조(권한과 의무)

감사는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활동 및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2. 이사회 및 본 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갖는다.
  3.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선출)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7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조직

제1절 이사회

제18조(설치)

본 회는 본 회의 중요한 업무 및 방침 등에 관하여 의결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19조(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20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서열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의결 및 심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결 및 심의한다.

  1. 내규 및 각종 규칙의 제정
  2. 고문의 추대
  3. 회지와 도서의 간행에 관한 사항
  4. 학술대회 및 월례연구발표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5. 연구위원 및 편집위원의 임명
  6. 회비의 책정과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7. 기타 본 회의 운영 및 회무의 집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2절 편집위원회

제22조(설치)

본 회는 출판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5조(의장)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중 1인으로 한다.

제26조(소임)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주관한다.

  1. 회지에 수록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회지 및 각종 출판물의 기획과 편집, 간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 회의 출판활동에 관한 사항

제3절 윤리위원회

제27조(설치)

본 회는 연구 윤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28조(위임)

윤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구결학회 연구윤리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총회

제29조(총회)

본 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제30조(종류)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31조(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32조(구성)

총회는 고문·개인회원·단체회원으로 구성된다.

제33조(성립과 의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4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임원으로 한다.

제35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내규 및 각종 규칙에 대한 동의
  3. 회원의 입회, 탈퇴, 제명 처분에 대한 동의
  4. 고문 추대에 대한 동의
  5. 회장 및 감사의 선출
  6.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기타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

제8장 논문의 투고와 심사

제36조(논문의 투고)

본 회의 고문·개인회원·단체회원은 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자격을 갖는다.

제37조(논문의 심사)

본 회의 회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 후 그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제38조(위임)

논문의 투고 및 심사와 관련하여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회지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9장 재정

제39조(재정)

본 회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기부금 및 각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0조(회비의 책정)

입회비 및 연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4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42조(자산 처분 규정)

본 회를 해산할 때의 본 회의 자산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본 회칙은 200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다음 사항을 경과조치 규정으로 한다.

  1. 1997년 8월 여름 공동연구회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한다.
  2. 1997년도 정기총회는 1997년 여름 공동연구회 기간에 개최한다.
  3. 1997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 그리고 회장이 임명한 임원의 임기는 2000년 2월 정기총회 때까지로 한다.

제3조(기타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 본 회칙은 2025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