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일자 |
|---|---|
| 제정 | 2000년 6월 28일 |
| 개정 | 2005년 2월 15일 |
| 개정 | 2025년 1월 25일 |
본 회는 구결학회(口訣學會)라 한다.
본 회는 구결·이두·향찰·고유명사 표기 등의 차자표기 자료들을 발굴 정리 연구함으로써 국어학 연구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 사무소는 총무이사의 근무처로 한다. 필요한 곳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본 회는 회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총무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본 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는 소정의 회비와 함께 입회원서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이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 처분할 수 있다.
본 회 회원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동일 직위에 대한 연임은 1차에 한한다.
본 회는 본회의 활동 및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감사는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 회는 본 회의 중요한 업무 및 방침 등에 관하여 의결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서열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결 및 심의한다.
본 회는 출판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중 1인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주관한다.
본 회는 연구 윤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구결학회 연구윤리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본 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총회는 고문·개인회원·단체회원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총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임원으로 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본 회의 고문·개인회원·단체회원은 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자격을 갖는다.
본 회의 회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 후 그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논문의 투고 및 심사와 관련하여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회지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본 회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기부금 및 각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입회비 및 연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본 회를 해산할 때의 본 회의 자산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본 회칙은 200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사항을 경과조치 규정으로 한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